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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천안시 서북구 불법광고문 일제정비 추진 및 수거보상제 실시

by 레드제임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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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이 지역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주차금지 표시물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연중 단속하오니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소득층 주민분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관내 가로수, 가로등, 건물 벽면 등 옥외에 무단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다.

 

수거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저소득층 중 각 읍·면·동 별로 4병을 선정하는데 신청서는 현재 접수 중이며 신청 마감은 1월 26일까지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 수거 보상 지급액은 현수막 장당 1,000 ~ 1,5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300~500원, 전단지는 50~100원으로 최대 1개월에 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로써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인력 부족에 따른 인원 보충은 물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거리까지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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